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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은 18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채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규모는 200명 안팎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채용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 위해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필수”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국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채용 노력을 확대하고,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현황을 조사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채용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송재봉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가 필수적이고,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채용 확대와 더불어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 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경숙, 강득구, 권향엽, 문정복, 민병덕, 이병진, 이원택, 임호선, 진선미, 최혁진, 허성무 의원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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