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수림대 조성·안전공간 확보 의무화…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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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송재봉 의원실 제공)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28일, 산불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상시화되면서 사찰, 고건축물 등 산림과 인접한 문화재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05년 강원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전소된 데 이어, 2025년 3월에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 고운사(경북 의성)의 연수전과 가운루를 포함한 35건의 문화유산이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주요 수종인 소나무는 화재에 취약해 산불 시 화염 확산의 통로 역할을 한다. 특히 문화유산 주변에 조성된 소나무림은 피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기존 산불 대응 체계만으로는 문화재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 “내화수림대와 문화유산 사이에 일정 거리 이상의 ‘안전공간’ 확보 기대”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대형 산불 위험이 큰 산림 내 국가지정문화유산 주변에 참나무류 등 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화수림대와 문화유산 사이에 일정 거리 이상의 ‘안전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송 의원은 “문화유산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자산”이라며 “산불이라는 재난 앞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화수림대 조성과 안전공간 확보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화선”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문화재청, 산림청,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실질적 보호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계원, 전종덕, 강득구, 민병덕, 문정복, 이수진, 김문수, 김우영, 강준현, 남인순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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