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정치, 법조 카르텔 타파가 우선이다

칼럼 / 최철원 논설위원 / 2023-08-18 0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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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철원 논설위원
[일요주간 = 최철원 논설위원] 장기 불황으로 서민의 살림이 거덜 나서 실업자가 넘쳐나고 수많은 자영업자가 죽는다고 아우성치는데 사회 기득권자들의 이권 카르텔 문화는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어디서부터 파헤쳐야 하는지, 파면 팔수록 번져나가서 끝 간 데를 알 수가 없다. 우리 사회 끼리끼리 문화는 이미 제도화되어있고, 그들만의 생활 정서로 굳어졌으며 심지어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으로 자리 잡으며 굳어져 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되며 집중적인 각광을 받는 단어가 '카르텔'이다. 사교육 카르텔, 시민단체 카르텔, 노조 카르텔, 정보기술(IT) 카르텔, 통신 카르텔, 건설 카르텔까지 모든 잘못된 행위에 카르텔이란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 흡사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과 같은 정치적 용어로 비춰진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께서 카르텔이란 말에 꽂혀서 아무 때나 막 오용 남용하시는 것 같다." 아무 경우나 다 갖다 붙이니 카르텔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갈수록 알기 어렵다.

카르텔의 어원은 두루말이 문서를 뜻하는 라틴어 '카르타'에서 유래했다. 중세 유럽에서 적대국이나 경쟁 세력과 휴전협정을 맺을 때 남긴 문서가 카르타'이다. 영국 입헌군주제 기틀을 마련한 13세기 왕과 귀족의 협약인 마그나 카르타가 유명하다. 산업화 이후 독일에서 기업 간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상호 협력한다는 의미로 확대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공정거래 위반사항, 즉 불법으로 규정했다. 카르텔이라 규정되는 순간 해당 조직이나 구성원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화두가 카르텔 깨기로 바뀌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불가능하다.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엄벌주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고 말했다.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우겠다며 각종 카르텔과 일전 불사의 의지를 다졌다.

대통령이 카르텔을 부셔야 한다며 각종 이권 단체에 카르텔이란 수식어를 부쳐 장관들에게 카르텔과 일전을 독려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구조에 대한 개혁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주로 표적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엄벌주의를 택하고 있다. 또 모든 잘못된 사안마다 카르텔 낙인을 찍는 대통령이 정작 '정치 분야'와 '법조 분야' 카르털에 대해선 일체의 가타부타 말이 없이 선택적 카르텔에 혼신하는 모습이다. 이미 몸집이 커질 대로 커져 괴물 수준으로 자리한 모습을 못 보는 건지 안보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서민들이 피부로 민감하게 느끼는 정치, 법조 카르텔을 빼고 카르텔과의 전쟁을 말할 순 없다.

우리 사회 끼리끼리 문화가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 특히 소수 특권층 고위 관직 종사자일수록 더더욱 그러하다. 국회의원은 평소에는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하나의 사안을 두고 서로 싸우며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지내지만 정작 자신들의 밥그릇 챙길 때는 너무도 짝짜꿍이다.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와 자신들 세비 챙기기는 세계 어느 나라 어디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일례로 국회 회원 한 사람의 일 년 활동 예산이 약 8억이 든다. 그럼에도 명분만 생기면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가 어떤 법안처리보다 최우선이다. 이런 걸 두고 정치 카르텔이라 한다. 이 정도면 심하지 않은가.

어디 그뿐인가. 어떤 카르텔보다 한 수 위인 카르텔이 법조 카르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고한 카르텔이다.
이 카르텔만큼 그들만의 리그도 없다. 유전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형량이 조절되는 세상에 막대한 수임료를 챙길 수 있는 전관예우는 기본이며 스폰서 관행, 접대 문화 등으로 전ㆍ현직이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게 법조인들이다. 오죽하면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가 만연해 '불멸의 신성 가족'이란 명예로운? 타이틀이 붙었겠는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법꾸라지의 탈법, 제 식구 감싸기는 도를 넘은 지 이미 오래다. 서민들이 기절초풍할 50억 클럽은 법조인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이다. 헌데 이 조문을 무력화시키는 게 법조인이며 그 중심에는 자신들만의 이익 독점 구조가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 신분'에 따라 법리 적용과 양형(量刑)의 편차가 크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느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아냥은 가지고 못 가진 신분에 따라 선택적 예우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해괴한 논리로 쓸모없는 법을 적용해 필요한 법을 무력하게 만들면 법치주의는 형해화(形骸化)된다는 사실이다.

어느 사회든 3대 사회적 희소자원인 권력ㆍ품격ㆍ지위를 모두 가진자들이 연합함대를 꾸리면 당할 자가 없는데 이 사회에서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들이 특히 그렇다. 자신들의 이익 구조가 가장 촘촘히 짜여 뭉쳐 있겠다는 게 널리 알려진 정치인, 법조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갑(甲) 중의 갑이 불문율이다. 털면 먼지 나오는 사회 구조에서 삶을 영위하는 서민들은 권력 집단인 정치인 법조인끼리 맺혀있는 카르텔 벽 앞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지 않는가. 이런 소수의 특권층 카르텔을 그냥 두고 일반 카르텔만 바로 고치겠다는 것 자체가 윗물은 그대로 둔 채 아랫물을 정화하는 격이다.

서울대 법대에는 '정의의 종'이 걸려 있고 '세상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는 문구도 쓰여 있다. 지금 법조계 형태는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모른다' 이다. 정치권도 별반 다를 바 없다. 국민 피부로 느끼는 이 거대 카르텔을 타파하지 않고 소소한 카르텔을 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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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원 논설위원

최철원 논설위원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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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권중수님 2023-08-20 18:41:35
사회전반에 흐르는 잘못된끼리끼리문화에대한 정곡을 찌르는 글입니다.멋진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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