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 발의...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명확화

정치 / 김성환 기자 / 2025-11-14 08: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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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년 55% → 2040년 70% → 2045년 85%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제화,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설정해 미래세대 부담 방지 
- 윤 의원 “미래세대 및 특정 시점에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 방지하고 감축 이행체계 확립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 기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사진=의원실)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보완하고 대한민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국가 감축목표(NDC)로 설정하고, 에너지 전환·산업·수송·국제감축 등 부문별 감축계획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2030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 단계별 감축 목표가 부재해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법적 공백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중기 목표를 의결하며, 조속한 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30년 35%, 2035년 55%, 2040년 70%, 2045년 85% 이상의 단계별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연도별 감축은 기준 시점 배출량에서 목표 시점까지 매년 일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윤 의원은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 약속한 국가 비전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법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명확한 감축목표와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형감축경로 이상 설정으로 미래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며, 입법 시한 내 국회 통과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책임 있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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