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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올여름 예상되는 역대급 폭염에 대비해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폭염 단계별 대응 지침’을 마련해 2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장 실측 체감온도를 4단계(31도·33도·35도·38도)로 세분화해 각 단계별 휴식 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옥외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현장 체감온도가 33도를 초과할 경우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하며, 35도 이상일 때는 매시간 15분 휴식을 의무화한다. 무더위가 심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 작업을 중단한다.
아울러 폭염 경보 발령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되는 상황에서는 시공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기간 연장’ ‘계약 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쉼터 버스’를 운영하며 현장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상비약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에는 근로자들이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쉼터 공간과 이동식 에어컨 지원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현장에는 에어컨과 정수기, 의료용품 등을 갖춘 이동식 무더위 쉼터도 운영 중이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무더운 여름철에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빈틈없는 대응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공기업으로서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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