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근 10년 방통위 과징금 총 591억 원 ‘오명’...단통법 위반 가장 많아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3-11-02 16: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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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과징금 282억 원...“고질적이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이동통신 3사(SKT·KT·LGU+) 중 KT는 최근 10년 간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피해, 통신분쟁조정신청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최근 방송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이동통신사의 영업방식도 점차 경쟁적으로 변화되면서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 3사(SKT·KT·LGU+) 중  KT는 2002년 민영화된 이후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피해, 통신분쟁조정신청 최다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소비자단체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10년(2013~2022년) 간 KT가 단말기유통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황을 조사한 결과 KT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관련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591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단통법 위반 7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11건, 방송법 위반 1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위반 1건 등 총 20건이다.

 

개별 과징금으로 보면 단통법 위반 302억 9000만 원, 전기통신사업법 282억 2000만 원, IPTV법 3억 3000만 원, 방송법 위반 3억 2000만 원 등 총 591억 6000만 원이다.

단통법 위반의 세부내용으로는 외국인, 유통점, 법인영업, 대형유통점, 판매점 등에서 불법 공시지원금 및 차별지원금을 지급해 위반한 내용이다.


2014년 단통법 제정이후 2017년부터 매년 위반이 있었으며 2020년 154억 원, 2018년 125억 원으로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부과받은 총 과징금은 302억 9000만 원이다.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과징금 총 282억 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세부내용으로는 이용약관 위반, 요금할인, 계약체결시 부당행위,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등이 다.
 

단통법 제정 전인 2013년 차별지원금 지급으로 20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 가장 컸으며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282억 원이다.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위반 총 3억 3000만 원 과징금

IPTV법 위반의 세부내용으로는 방송서비스 허위고지 및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 청구해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은 3억 3000만 원이다.

방송법 위반의 세부내용으로는 방송서비스 허위고지 및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 청구이다.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은 3억 2000만 원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현행 KT의 방송통신분야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했다.

 

▲KT의 단통법 위반 세부내용.(출처=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신서비스에서 구조적·고질적 문제 드러낸 KT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는 여전히 불법보조금, 이용자 부당차별 등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이동통신사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따른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보다 수익이 많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KT는 2014년 단통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매년 단통법 위반으로 평균 4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단통법을 위반하는 영업행태로 이동통신유통시장을 혼탁하게 하며 이용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방송 및 인터넷 분야에서도 계약위반, 부당한 계약체결, 이용자 차별 등의 불법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T가 과징금을 부과받는데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며 "KT는 앞서 지적한 방송통신분야에서의 구조적이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를 부과받았던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통신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정부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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