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808의 통쾌한 반전…'숙취해소' 식약처 검증 문턱 넘었다…"과학적 근거 확보"

e산업 / 엄지영 기자 / 2025-12-30 1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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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8개 품목 검토 결과 25개 '효과 있음' 확인...'천연 추출물의 힘' 그래미 검증 통과
'전설의 귀환' 여명808,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과 입증…"과학으로 증명"
▲ 숙취해소제 '여명808'. (사진=newsis)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 숙취해소제 시장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퇴출 위기에 몰렸던 ‘여명808’ 등 주요 제품들이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효과를 입증하며 반전에 성공했다. 반면 끝내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제품들은 시장에서 ‘숙취해소’라는 이름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 ‘여명808’ 등 25개 품목, 과학적 입증 완료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하는 28개 품목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개 품목에서 실제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래미의 ‘여명808’과 ‘여명1004’다. 이들 제품은 지난 상반기 조사 당시 자료 미흡으로 보완 요구를 받았으나 이번에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제출해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식약처는 이번 검증을 위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적절성 ▲숙취 정도 설문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 등을 의학·식품영양 전문가들과 함께 정밀 분석했다. 단순히 '느낌'이 아닌 데이터로 증명된 제품에만 광고 허용이라는 합격점을 준 것이다.

◇ 조아제약 등 5개사 제품, '숙취해소' 광고 전면 금지


반면 끝내 문턱을 넘지 못한 제품들도 있다. 조아제약 ‘조아엉겅퀴골드’, 미래생명자원 ‘주당간편’, 한풍제약 ‘한풍숙취엔 플러스’ 등 5개 제품은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9월부터 관련 표시·광고가 금지됐다. 또한 ‘주당비책’ 등 3개 품목은 자료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내년부터 광고가 금지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분별한 기능성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실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숙취해소제 '여명808'.

 

이번 식약처의 실증 발표로 ‘여명808’ 등 제품의 효능이 다시 한번 입증된 가운데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Gemini)’가 내놓은 여명808의 미래 전략 분석이 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제미나이는 여명808과 여명1004에 대해 “오리나무와 마가목 등 천연 추출물을 활용해 숙취 원인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직접 분해하는 탁월한 효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숙취해소제 시장의 ‘전설’로 규정했다. 특히 프리미엄 라인인 여명1004는 비즈니스 접대 등 결정적인 자리에 특화된 ‘강력한 회복제’로 분석했다.

제미나이는 총평을 통해 “여명808은 이미 훌륭한 제품력을 갖췄다”며 “이제는 효능을 넘어 ‘내일의 컨디션을 위해 투자한다’는 가치를 파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10배 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의 최첨단 AI마저 여명의 시장 가치와 글로벌 확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번 식약처 실증 통과와 함께 여명808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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