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4일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제한이 연장되며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공용자전거 ‘따릉이’ 이용 건수는 1368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30.3%나 늘었다.
그러나 송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반경 200m 내 자전거 교통사고 4건 이상 발생한 다발 지역은 311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33곳으로 최다 사고 다발 지역이었다. 이어 경기 69곳, 대구 36곳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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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특히 서울 중랑구 상봉동(상봉시장 부근)·노원구 상계동(창동교앞 교차로)·대구 북구 칠성동1가(칠성시장네거리 부근) 등 7곳은 지난해 10건 이상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전거도로 관련 시설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창원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철제 구조물과 충돌해 자전거가 전복됐다.
또 화성 화옹방조제 자전거도로는 아스팔트 훼손과 자전거도로 중간에 비포장도로가 남아 있다.
송 의원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는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관리와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지만, 각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보수 작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자전거 도로 중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많다는 점도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자전거도로 2만3849km 중 약 76%(1만8225.63km)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안정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사고 위험이 커 분리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또 자전거 전용차로·자전거 우선도로 등 차도와 연결된 자전거 도로 또한 잦은 무단주차 차량의 존재, 대형트럭과의 추돌사고 우려로 인해 안전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지자체가 자전거 이용에 위험이 될 만한 환경적 요소 등을 매년 점검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이를 반영해 개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송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며 “특히 도심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없어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섞이고, 버스 바로 옆에서 자전거 주행이 이루어지는 등 곳곳에 위험 요소가 가득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점검하고, 조속히 개선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민철·김승남·김영배·류호정·민형배·소병훈·윤관석·이성만·정청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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