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허위‧과장’ 광고 21억 과징금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5-09-03 1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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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 7500개 상품 적발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허위‧과장 광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달 31일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500여개 제품에 허위 할인율을 기재한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7500여건에 달하는 상품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판매가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66만원으로 설정하고 58% 할인 중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개의 상품에서 이러한 방식이 적용됐다.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했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도 함께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운영자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인터넷 사이트 초기화면에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와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알리코리아도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전문관 ‘K-Venue(케이베뉴)’에 입점 판매자와 신원정보 확인 관련 의무 등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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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기자

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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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평택시민님 2025-09-03 18:16:54
항상 좋은 기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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