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임직원,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 대처 고객 예금 보호..."끈질긴 상담 끝 피해 예방"

e금융 / 김완재 기자 / 2024-10-14 14: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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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 회장, 4천만 원 넘는 예금 지킨 직원 표창
"금융사기 연루 금감원 전화 받아" 실토에 범죄 직감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로 타행 추가 사기 피해 예방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이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당진수협 천안지점 고지은(오른쪽) 직원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수협 제공)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수협중앙회 산하 지역수협 임직원들의 빠른 판단과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의 예금을 보호해 화제가 되고 있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당진수협 상호금융 담당 직원이 고객과 끈질긴 상담 끝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 4000만 원이 넘는 예금을 지켜냈다고 14일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이같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한 당진수협 천안지점 고지은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노동진 회장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예금업무에 대한 소임과 역할을 다하며 수협의 대외 신인도를 크게 높였다”며 고지은 직원을 크게 격려했다.

고지은 직원은 이달 2일 천안지점을 방문한 고령의 고객으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의 정기예금 3건에 대해 중도해지 후 타행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정기예금 만기가 한참 남은 것을 수상히 여겨 고액현금을 이체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작성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에 중점을 두고 상담에 들어갔다.

해당 고객은 주택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예금 해지를 요구했으나 고 직원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는지를 거듭해서 물었고 끝내 고객은 “금융감독원에서 사기에 연루되었으니 사건 해결을 위해 2억 원을 요구했다”고 실토했다.

고 직원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금감원은 절대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고객을 안심시킨 뒤 즉시 112에 신고했다.

이후 수협 외에도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 돈이 유출되지 않도록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등록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 또는 우려시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지급을 제한하는 서비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고객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갔지만 추가 피해가 나오지 않아 고객의 모든 금융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앞서 올해 8월 대천서부수협 임직원 2명도 한 고객이 2억5,900만 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신속히 신고해 경찰의 검거를 돕고, 피해금도 전액 환수되는 데 크게 활약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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