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하나, 3억 원 지급 및 합의 고려"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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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만 김가네 회장은 20일 선고 이후 귀가하고 있는 모습. (사진=newsis) |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0일 오전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치료 강의 수강)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자회사 여직원을 새벽경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회사 직원이 만취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아울러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으나, 범행 직후인 2023년 9월 27일경 합의를 진행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회장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철저히 침묵했다. 그는 취재진을 뒤로한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통해 귀가했다.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jikorea5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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