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출 중국 기업의 '법률 길잡이' 자처한 디엘지 한중법률지원센터
"언어 장벽에 가로막힌 권리 보호,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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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은 언어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김도균 한중법률지원센터장. (사진=이진영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는 단연 중국 국적자들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계 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중국인은 약 98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35%에 달한다. 그러나 이처럼 가파르게 성장한 규모와 달리, 이들이 한국에서 법적 분쟁에 직면했을 때 모국어로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근 법무법인 디엘지(DLG)가 '한중법률지원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센터의 키를 잡은 김도균 센터장은 국내 체류 중국인과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경청해 온 실무 전문가다. 서울 법무법인 디엘지 사무실에서 김 센터장을 만나 센터 출범의 사회적 의미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검증 안 된 정보 의존하다 초기 골든타임 놓치는 국내 체류 중국인들
"언어의 장벽은 결국 권리의 장벽이 됩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인터뷰를 시작한 김 센터장은 무엇보다 "법률 서비스에서 언어는 단순한 번역의 차원을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조차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언어의 장벽이 고스란히 권리의 장벽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그는 국내 중국인들이 법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의외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꼽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찾기보다는, 인터넷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절차를 밟아 오히려 사건을 키우는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접했습니다."
비자 연장 거부, 임금 체불, 계약 분쟁, 형사 사건 연루, 기업 설립 과정의 법적 갈등 등은 초기 대응만 올바르게 이루어져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 상담부터 소송까지, 빈틈없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
한중법률지원센터는 단순히 중국어 통역을 지원하는 일차원적 창구에 머무르지 않는다.
센터는 중국어 기반의 법률 상담을 시작으로 민사·형사·행정·가사 소송 대리는 물론, 계약서·소장·의견서 작성과 체류 자격 변경, 국적 및 출입국 자문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한국 진출을 모색하는 중국 기업을 위해 법인 설립, 투자 계약, 노무 관리, 지식재산권 자문뿐만 아니라 중국 판결 및 중재 판정의 국내 승인·집행 지원까지 전방위적으로 담당한다.
김 센터장은 "개인은 물론 기업 역시 한국의 법률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며, "사후 해결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효율적이고 중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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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법률지원센터 로고 |
◇ "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김 센터장이 끊임없이 강조한 단어는 바로 '신뢰'였다. 그는 센터의 존재 목적을 단순히 사건 수임 건수를 늘리는 데 두지 않았다.
"법률 서비스의 본질은 사후 수습에만 있지 않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소를 미리 알리고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중법률지원센터는 향후 중국인 커뮤니티와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률 교육과 설명회, 예방 중심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법을 어렵고 낯설게 느끼는 이들이 보다 쉽게 법률 전문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 중국 기업의 성공적인 한국 안착을 돕는 파트너
최근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중국 기업의 발걸음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투자 계약, 노무 관리, 지식재산권, 규제 대응 등은 한국 법률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쉽다.
김 센터장은 "기업 비즈니스에서는 분쟁 발생 후 소송을 치르는 것보다, 초기 단계에서 법률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훨씬 이롭다"라며, "우리 센터가 한국 영토를 밟는 중국 기업들의 든든하고 안정적인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앞으로 한·중 양국을 긴밀히 잇는 체계적인 법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개인과 기업 모두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종합 법률 지원 인프라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국적은 달라도, 권리의 가치는 같습니다"
인터뷰를 끝맺으며 김 센터장에게 우리 사회에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명료하고 깊이 있는 한 문장을 건넸다.
"국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권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짧은 답변이었지만 그가 가슴에 품은 법률가로서의 철학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대목이었다.
한중법률지원센터의 출범은 단순히 하나의 특화 창구가 증설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언어와 제도의 장벽에 가로막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내 체류 중국인과 중국 기업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 중심에는 풍부한 현장 실무와 혜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김도균 센터장이 서 있다.
법은 멀고 차가운 규제가 아니라, 삶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붙잡을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구명줄이어야 한다. 김도균 센터장이 이끄는 한중법률지원센터는 그 따뜻한 구명줄을 우리 사회 곳곳에 촘촘히 연결하는 새로운 다리가 되고 있다.
일요주간 / 이진영 기자 kor67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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