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해킹 메일’ 속아 수십억 인출 사고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6-07-08 15: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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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된 이메일에 주문…계좌서 무단 인출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LS증권이 해킹된 가짜 이메일을 받고 주식 주문을 했다가 외국인 투자자가 수십억원대 피해를 본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LS증권 직원이 올해 초 해킹된 이메일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A씨의 주식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금이 무단으로 인출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A씨의 상임대리인 업무를 맡은 LS증권 측이 가짜 이메일의 주문을 처리하면서 발생했다.

상임대리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필요한 투자 등록, 계좌 개설, 권리 행사 등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다.

범인은 A씨의 이메일 계정을 탈취해 LS증권 측에 수차례에 걸쳐 주식 매매와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LS증권 측 추산 피해 규모는 30억~40억원으로, A씨는 투자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80억원 안팎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LS증권은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회사 시스템 해킹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한다. A씨의 이메일 계정이 탈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금감원도 해당사고를 인지한 즉시 검사에 착수해 경위 파악을 마친 상태다.

LS증권이 직접 해킹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짜 이메일에 따른 주문을 여러 차례 진행하는 동안 A씨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내부통제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투자업계에 관련 사건의 유형과 특징을 공유하고, 상임대리인으로서 주문 이행 전 이메일 주소와 내용 등 투자자 관련 정보를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라고 강조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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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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