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인정…“사내 하청 노동자 직고용해야”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6-07-16 1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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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판결 결과 존중”
▲ 서울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포스코>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다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16일 대법원은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370여명이 포스코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포스코가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포스코는 판결이 나오자 “법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협력업체 노동자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 낸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업무 지시와 관리 아래 작업한 만큼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반면 철강 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포스코엠텍 소속 일부 직원은 직접고용 대상에서 빠졌다. 포스코가 이들의 업무를 직접 지휘하거나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로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의무를 둘러싼 대법원의 기존 판단도 다시 유지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관련 1·2차 소송에서도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2011년 시작됐다. 현재도 근로자 1100여 명이 참여한 별도 소송의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4월 기존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뒤 사내 협력업체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처우가 불리한 다른 별도 직군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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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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