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중심으로 의정활동 유의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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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군의회 청렴교육 실시. (사진=성주군의회 제공) |
성주군의회(의장 김종식)가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서약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성주군의회는 1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2026년 성주군의회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시행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 역량을 높이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윤준영 강사가 맡았다.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실제 위반 사례를 살펴보며 의정활동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과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의원들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청렴서약식에도 참여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김종식 성주군의회 의장은 “청렴은 군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의원이 반드시 갖춰야 할 책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 모두가 더욱 높은 청렴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요주간 / 최부건 기자 heerark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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