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 덜미…과징금 6억5200만원

e산업 / 조무정 기자 / 2021-12-15 13:08:04
  • 카카오톡 보내기
공정위“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과 무임승차 기술유용행위 엄중 제재”
▲ (사진=대우조선해양)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취득한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제공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91개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617건을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내주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을 제품에 대해 선주에게 승인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해 그 정당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요구목적과 권리귀속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와 유용 예방 등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91개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내주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2018년 5월8일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던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27개)과 새로운 수급사업자(특정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비교한 후 차이점을 확인해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사용했다.

2010년 4월에는 새로운 수급사업자가 기존 수급사업자와 같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각 1개)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있어도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고 해당 제작도면이 기존 수급사업자의 고유기술이 포함된 기술 자료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18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규정 시행을 계기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와 체계적 비밀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시행해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를 더 두텁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