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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정부 산하 공기업들이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부당인사명령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레일은 조사 대상 기업 중 압도적으로 많은 부당 판정을 기록하며,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인사 노무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중 조사 가능한 25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노동위원회 부당징계·부당인사명령 접수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동위원회 판결 내용이 공개된 사건 총 697건 중 부당하다고 판결된 건수가 총 172건(전부 인정 154건, 일부 인정 18건)으로 24.7%에 달했다.
특히 공기업에서 부당징계나 부당인사와 관련한 관련한 다툼이 가장 많았다. 실제 부당징계나 인사관련 사건 697건 중 공기업 관련 건수가 189건으로, 27.1%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이들 중 실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판정을 받은 건수도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코레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수를 기록했다. 코레일은 3년새 총 66건의 사건의 판결이 공개됐으며, 이 중 26건이 부당 판정(전부 인정 17건, 일부 인정 9건)을 받아, 조사 대상 기업 중 가장 많은 부당 징계 및 인사 명령 건수를 기록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전보 대상이 된 객관적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 전보 판정을 받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형사상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근로자를 당연면직 처리해 부당 판정을 받았다.
코레일에 이어 한전도 부당징계 및 인사관련 사건 33건 중 9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한전의 경우, 사용근로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도 판결 공개 27건 중 7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감봉 처분을 하거나,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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