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경상정비 업무에 노동자 투입, 파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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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KPS 전경 <사진=한전KPS>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법원이 28일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외주화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하청 노동자의 희생을 멈춰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서울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는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전KPS가 형식상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에게 직접 지시와 교육, 평가를 해 왔다고 인정했다. 특히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에 하청 노동자를 투입한 행위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지난 2021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에서 한전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노무비 1억원이 4900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망한 김충현씨는 한전 KPS에서 다시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이날 선고 이후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사망사고대책위원회는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한전KPS는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적인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항소는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불법파견과 외주화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청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만 보려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대책위는 이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지적한 바로 그 구조가 고 김충현씨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한전KPS 비정규직지회는 별도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몇몇 조합원의 승리가 아니라 불법파견과 간접고용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의 희망”이라며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과 임금·차별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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