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신협 산하 자율기구 참여여부는 소속 회원사의 권리이지 의무 아냐...회원사의 자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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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로고(이미지=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인신윤위 탈퇴와 인신협 산하 자율기구 참여를 독려했음에도, 대다수 회원사가 인신윤위에서 계속 자율심의를 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인신협이 자율기구 참여를 회원사의 권리로 안내했지만, 이를 의무로 규정하며 참여를 독려했음에도 현재 100개 소속 매체가 인신윤위 참여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각 매체가 자율규제 기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하고, 검증된 심의체계에 참여를 지속하기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신윤위는 2012년 출범 이후 13년간 인터넷신문 기사와 광고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며 쌓아온 전문성, 정체성, 역사성을 기반으로 실체가 입증된 자율규제기구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인신윤위는 사회적 공공재로서 공익적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왔으며, 인신협이 탈퇴를 독려하는 행위는 자율규제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신윤위는 정부, 국회, 유관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갖춘 유일한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로, 제도적 기반과 예산 안정성을 바탕으로 실질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인신윤위는 회원사들의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며, 탈퇴 요청 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신협은 회원사들을 오도할 수 있는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신윤위는 앞으로도 850여 개 참여 매체와 함께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신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자율규제 활동을 이어가며, 모든 참여 매체에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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