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부당승환 계약 적발…20억 과징금

e금융 / 강현정 기자 / 2024-12-02 14:52:58
  • 카카오톡 보내기
불법 ‘보험 갈아타기 유도’
▲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230억원 규모의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20억원대 과징금을 맞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기관주의와 함께 퇴직한 임직원 5명에게 감봉과 주의적경고 등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삼성생명은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일반투자자 122명을 상대로 총 229억4200만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이 왜곡 또는 누락돼 있는 운용사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영업점에 배포해 설명했다.

또 삼성생명 영업점 소속 판매직원은 투자자정보 파악을 위한 설문지에 투자자(2명)가 답변을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기명날인 받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삼성생명에 부당승환과 관련해 2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 기간 총 11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과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다만 부당승환의 경우 다른 생명보험사도 함께 적발된 건이며, 삼성생명의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현정 기자

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khj927200@naver.com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