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가 하락에 출렁이는 삼성생명 '지급여력비율'..."국회는 '삼성생명법' 발의 나서야"

e금융 / 임태경 기자 / 2025-02-06 1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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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삼성전자 주가 하락으로 삼성생명 지급여력비율(K-ICS) 200% 아래로 떨어져...삼성전자 주식 투자 비중 낮춰야"
▲삼성생명 사옥.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급락으로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투자규모가 총 자산 또는 자기 자본 대비 과도해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투자 비중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촉구하고 더불어 국회를 향해서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개연은 “향후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어렵게 해 투자 비중을 낮추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하며 “고객의 자산을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의 목적으로 대주주 등 특정인에게 자금이 편중돼 특혜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삼성생명의 왜곡된 자산운용 구조로 인해 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와 국회의 무관심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보험회사의 주식소유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치로 바로잡고 삼성생명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적절한 매각계획을 수립하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 200% 아래로 떨어져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여력비율(K-ICS)이 2분기 201.5%에서 193.5%로 △8.0% p 하락해 생명보험업계 평균(191.2%, 경과조치 전 기준) 수준이 됐다.

경개연은 “이는 시장금리 하락과 삼성전자 주가가 6월 말 대비 △24.5% 하락(주당 8만 1500원 → 6만 1500원)한 것이 원인이며 최근 삼성전자 주가(2025년 2월 4일 기준 5만 2700원)를 반영할 경우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량보험사에 해당하는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이 2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주식가치 하락이 결정적인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자기 계정(일반계정)으로 삼성전자의 보통주 8.51% (5억 815만 7148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31조 3000억 원 규모이다.

경개연은 “2024년 2분기의 시가 41조 4000억 원 대비 10조 원가량 감소한 것이 이번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전략적 투자주식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즉 현행 지급여력비율 적용 당시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주식위험액을 선진시장상장주식, 신흥시장상장주식, 우선주, 인프라주식, 장기보유주식, 기타 주식 등으로 구분해 측정하도록 했고 이중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위험계수(하락 시나리오)를 가장 낮게 설정했는데 이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고 전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요소 중 하나인 주식위험액 등 시장위험액 산정에 있어 다른 주식에 비해 시장위험액이 낮게 평가되는 장기보유주식으로 주식이 분류될 경우 보유주식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변동이 적어지고 일시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 <사진=뉴시스>

◇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장기 보유는 이재용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유지 위한 것”

경개연은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지급여력비율을 서류상으로만 개선할 뿐 경제적 실체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 둘째 삼성생명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투자규모가 총 자산 또는 자기 자본 대비 과도하고 이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영향을 받는 데 있다. 이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은 삼성전자 주식 투자 비중을 대폭 낮추는 것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셋째 향후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어렵게 해 투자 비중을 낮추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보유 목적으로 분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최소 10년 이상 보유할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장기보유주식집합의 평균 보유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다시금 ‘삼성생명법’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금융관계법령은 모두 자산운용 규제를 두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은 장부가액(공정가치)을 기준으로 주식소유제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유독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가치는 31조 3000억 원이지만 취득가액은 1/57 수준인 5444억 원에 불과하다.


경개연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면 순자산의 1.54%에 불과해 보험업법 제106조의 자기 자본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적은 것) 이하 기준을 충족하지만 이를 시가로 평가하면 그 기준을 크게 넘어선다”며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회사의 지분 20.03%를 보유하고 있고 이중 삼성생명이 8.51%(자기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재용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유지를 위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 하락에서 보듯이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출자구조가 결국 삼성생명의 자산 건전성의 위험요소가 된 것으로 이는 곧 보험계약자의 위험이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보험회사에도 자산운용을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두 건 제안됐고(박용진ㆍ이용우 의원), 각각 시가 기준 산정으로 인해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보험회사에 대해 5년 이내에 자체 수립한 실행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22대 국회의 경우 개원과 동시에 거버넌스 개선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적극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삼성의 왜곡된 거버넌스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은 아직 법안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개연은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는 고객의 자산을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 대주주 등 특정인에게 자금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며 “삼성생명이 계속 삼성전자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분명 특혜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삼성생명의 왜곡된 자산운용 구조로 인해 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금융감독 당국과 국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보험회사의 주식소유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바로잡고 삼성생명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적절한 매각계획을 수립하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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