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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국내 일반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은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측의 자발적 합의로 이뤄진 계약이라 해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설정한 구조라면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재보험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코리안리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12월 코리안리에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일반 항공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었다.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국내 손보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했다. 일반항공보험은 산불진화·구조활동, 레저 등 목적으로 쓰이는 헬기나 소형항공기에 대한 보험이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19년간 국내 손해보험사 11곳과 특약을 통해 원보험 계약의 보험료율과 조건을 사실상 결정하고, 모든 재보험 물량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강제했다고 봤다. 또 특약에서 벗어나려 하는 손해보험사에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항공보험 재보험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코리안리가 협의요율 등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이 사건 내용 중 2006년 이후 협의요율 의무에 대해선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특약의 자체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따라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또한 다시 산정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협의요율이 자발적 합의라 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설정한 구조라면 남용 행위”라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코리안리는 1963년 국영 재보험사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 출범해 1978년 민영화됐다. 현재 국내 일반 항공 재보험 시장을 90%가량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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