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NH투자증권 전 임원 등 검찰 고발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6-05-21 1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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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지인 차명계좌 동원…15개 상장사 주식 집중 매집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업무상 취득한 상장사들의 공개매수 정보를 빼돌려 가족과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부당이익을 챙긴 NH투자증권 전 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개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배우자·지인 등 개인 8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거래에 활용한 개인 8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했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합동대응단은 공개매수 정보 등 미공개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시장 우려를 고려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과정에서 NH투자증권 임직원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NH투자증권 전직 임원과 배우자 등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 뒤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전 임원은 배우자와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거래 사실을 숨겼고 배우자 역시 다른 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공개정보는 주변인에게도 전달됐다. 전 임원 등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2차·3차 정보수령자 8명은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들인 뒤 공개매수 공시 이후 주가가 오르자 매도해 차익을 얻은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이들에 대해서도 강한 제재를 적용했다. 2차 정보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2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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