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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중흥건설그룹의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것으로 공정위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법 혐의를 정리하고 시정 명령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시작을 의미한다.
중흥건설은 최근 수년간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 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계열사가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해주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정상적인 절차하면 지급보증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흥건설은 계열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며, 이렇게 면제해주면서 부당 지원한 액수는 100억원대에 이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에는 중흥건설의 총수(동일인)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이 소유한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중흥건설그룹은 자산 25조 규모로 재계 서열 21위다. 대기업집단으로도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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