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CJ대한통운 건설 부문이 시공을 맡은 제주 한 호텔 신축공사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고용노동부와 CJ대한통운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 제주시 외도 이동에 위치한 ‘외도 이동 관광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이동식 방음벽을 굴착기를 이용해 세우는 작업이 진행됐다. 해당 공사 과정에서 강풍에 방음벽이 넘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호텔 공사의 시공사는 CJ대한통운이다. 사망한 노동자는 CJ대한통운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터파기 공사를 하는 공정에 투입된 인력이다.
해당 방음벽은 공사장 소음과 비산 방지를 위해 설치했던 것으로 가로 약 3m, 세로 약 4m 가량의 판넬형 방음벽이다.
고용부는 CJ대한통운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CJ대한통운은 고용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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