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newsis) |
화장품 광고에서 소비자가 제품의 효능이나 특성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정보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에 소재한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제이비비인터내셔널은 ‘오르티크 마사지 젤’을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 |
| ▲(자료=식약처 제공) |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가 2026년 10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2개월간 정지됐다. 처분일자는 10월 1일이다.
이번 처분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사목,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의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했다. 행정처분 정보 공개 종료일은 2027년 3월 4일이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nhj7711@naver.com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