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부, 올해 산재은폐 삼성전자 광주 3건 '최다'...산재 위반 468개 사업장 공표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4-12-23 1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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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468개소 명단 공표
▲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유가족과 건설노조,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26일 건설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입구에서 건설현장 안전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올해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의 명단을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요건 충족 시 중복 가능)

2023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해 재판에 계류 중이었던 사업장이 2024년에 형이 확정되면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 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부 공표 기준별 주요 현황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10개소이며 10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창성건설㈜(원청)-동일건설산업(하청)(3명 사망, 2020년 발생) 등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372개소이며 372개 공표 사업장 중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절반 이상(212개소, 57.0%),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334개소, 89.8%)을 차지했다.

건설업이 212개소(57.0%), 기계기구·금속·비금속 제조업이 49개소(13.2%),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8개소(4.8%) 순서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334개소(89.8%), 100~299인 사업장이 17개소(4.6%), 50~99인 사업장이 16개소(4.3%) 순서이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13개소이며 유해·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로 근로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천일페인트(주)(2명 부상, 2023년), GS칼텍스㈜ 여수공장(2명 부상, 2023년), 무림피앤피㈜(원청)-이지테크원(하청)(2명 부상, 2022년), 해동고분자산업(주)(2명 부상, 2022년) 등으로 나타났다.

산재 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은 산재은폐 13개소, 산재미보고 18개소이며 산재 은폐로 공표되는 사업장은 삼성전자(주) 광주(은폐 적발 3건), 태광산업(주) 울산공장(은폐 적발 2건) 등 13개소이며 최근 3년 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빅스타건설(미보고 5건), ㈜범양종합건설(미보고 3건) 등 18개소로 조사됐다.

또한 사망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안법 제6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113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원·하청 통합공표 사업장은 1개소이며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하청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개소(LG디스플레이(주))가 공표됐다.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원청 사업장을 공표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과 같이 안전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표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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