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공개 후 2년째 묵묵부답"… 한국닛산 '리프' 배터리 리콜 지연 논란

e산업 / 임태경 기자 / 2026-07-03 16: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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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국토부, 배터리 결함 방치 말고 즉각 시정명령"… 리콜 지연 피해 보상·제도 개선 요구
▲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pexels)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소비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닛산 전기차 리프 2세대의 배터리 결함과 리콜 지연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즉각 검토하고 소비자 보호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닛산 리프 차량에서 배터리 스웰링, 급속충전 후 충전 불량과 오류, 충전 중단 및 주행 불능, 주행 중 출력 제한과 차량 정지, 배터리 잔여량 표시 불량 등의 이상 증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차주들은 배터리와 전력전달모듈(PDM) 결함, 급속충전 불가, 화재 위험 등을 이유로 리콜 조사와 무상점검, 정밀진단, 소비자 보호조치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 분쟁조정위 전기차 배터리 결함은 생명 직결 문제… 교체·환불 등 실효성 있는 피해회복 필요


위원회는 전기차 배터리 이상은 단순한 성능 저하가 아니라 주행 중 정지, 충전 불능, 화재 위험 등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주들이 차량 이용 제한, 정비비 부담, 중고차 가치 하락, 대체교통 비용 등 현실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안전한 배터리 교체와 정상 운행 보장, 불가능할 경우 환불이나 바이백(Buyback) 등 실효성 있는 피해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9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닛산 리프 배터리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는 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수입·판매된 닛산 리프 2세대 차량 770대의 약 6.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닛산은 지난 2024년 10월 급속충전 중 화재 발생 가능성과 관련한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같은 달 7일 시정조치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결함 공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리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분쟁조정위 리콜 지연은 시정조치 불이행과 같아… 국토부, 자발적 리콜 기다리지 말고 시정명령 내려야


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를 근거로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공개했더라도 상당 기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의 자발적 시정조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에는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조사, 시정조치 진행상황 점검, 부품 수급 계획과 작업 공간 확보, 우선 시정 대상 선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독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토교통부는 제작사가 리콜 조치방법을 개발 중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기다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동차 리콜은 제작사의 선의에 기대는 사후서비스가 아니라 소비자 안전을 위한 법적 의무이고 국토교통부 역시 제작결함 조사와 시정명령, 리콜 이행관리, 소비자 보호대책을 수행해야 하는 관리감독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 발표가 정부 책임의 종료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제작사가 리콜을 예고한 뒤 실제 이행을 지연하면 소비자는 위험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행하거나 운행을 포기한 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속충전 기능은 전기차의 핵심 성능임에도 소비자들에게 급속충전을 하지 말라는 주의사항만 전달됐을 뿐, 사용 제한에 따른 손해나 차량 가치 하락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한국닛산 철수’로 소비자 보호 공백 우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감독 절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국내 화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위험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자동차 리콜은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해외 화재 사례와 국내 안전 관련 이상 증상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닛산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 만큼 부품 수급과 정비, 고객 대응에서 소비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현행 자동차 리콜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제작사가 자발적 시정조치를 예고한 뒤 실제 이행을 장기간 지연하는 동안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장치가 미흡하며, 정부가 시정명령과 이행기한 설정, 소비자 보호대책 등에 소극적일 경우 리콜 제도가 제작사의 책임을 미루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즉각 검토 ▲제작결함 조사와 리콜 계획·진행상황의 투명한 공개 ▲리콜 방식의 적정성 철저 조사와 정상 배터리 교체 원칙 적용 ▲리콜 지연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안전한 운행 보장이 어려울 경우 환불·바이백 등 실질적 피해회복 방안 마련 ▲리콜 지연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보상 의무 등이 작동하도록 자동차관리법과 하위법령 보완 등을 국토교통부와 닛산 측에 요구했다.

위원회는 “닛산 리프 사태는 특정 수입 전기차 차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 전환 시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 제도의 핵심 주체로서 닛산 리프 배터리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과 소비자 보호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allonbeb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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