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vs중노위 부당해고 엇갈린 판정, 지난해 8월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제기
-해고 노동자 "하늘 속 비행기 남의 것 같아 씁쓸해, 부당 해고 판결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등은 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이스타항공 부당해고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성지온 기자>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이스타항공 정리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엇갈린 가운데, 이스타항공 해고 노동자들이 해고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등은 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정리해고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한 판정에 대해 올바르게 판결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부당해고 판결을 통해 손쉬운 정리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정부의 고용유지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의 직원 42명 해고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노조의 순환휴직 제안 거부 등을 근거로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했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희망퇴직과 무급휴직이 회피 노력이었다면서 지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노조는 즉각 반발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판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발언자들은 이스타항공이 해고를 막기 위해 어떠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중노위의 판정이 틀렸음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됐다.
진행을 맡은 정원섭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많은 기업이 국제선은 중단했지만, 국내선은 확대하려고 했다. 국내선이라도 유지해야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이스타항공은 전면 운항 중단을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노위에서는 당연하게도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중노위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정리해고가 타당했다는 판결로 기존 판정을 뒤집었다”라면서 “오늘은 정리해고 관련 중노위 판정에 대한 무효 소송 기일이다. 정말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설명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공항항공노동자고용안정쟁취투쟁본부장)은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를 빌미로 멀쩡한 기업을 회생 불가기업으로 만들어 구조조정-인력감축과 기업 결합 승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악의적으로 체불을 발생시키고 국내선 운항까지 전면 중단했다”라면서 “또한, 모든 저비용 항공사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생명줄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이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은 희화화됐고, 향후 매각 절차를 밟는 기업들에게 손쉽게 정리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됐다”라고 한탄했다.
그는 “이스타항공이 2,500억을 넘는 부채로 법정 회생절차를 밟고 매각됐지만 그 부채의 99%는 제주항공으로의 매각이 시작된 이후인 2020년 2월부터 발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스타항공 위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오너 이상직도 사장 최종구도 국내선 운항중단이 제주항공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법정과 언론에서 증언했고 최종구는 녹취록까지 공개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전주지법 판사가 이상직의 배임횡령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6년형을 선고한 재판과정에서 이상직 배임횡령이 이스타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지금도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경영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정당화됐으니 어찌 해고자들이 분통이 터지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해고자인 공정배 이스타항공지부 전 수석부지부장은 본업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공 전 수석부지부장은 “올해도 벌써 절반이 흘렀다. 코로나의 저항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은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라면서 “오늘 하늘을 봤다. 많은 비행기가 보였다. 내 것 같던 하늘이 남의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아 씁쓸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하고 거리로 노동자들을 내몬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새로운 회사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고 재도약을 준비 중이다”라면서 “법원에 호소한다. 횡령 및 배임으로 회사를 어렵게 만든 이들에 의해 제자리를 빼앗긴 노동자를 위해, 성실히 살아온 노동자를 위해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최종연 변호사는 중노위 판정에 대해 법률적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2021년 9월 송달된 중노위의 재심판정서는 법률적 문제가 있다.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상식이며 대법원 판례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법리”라면서 “그런데 중노위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는지에 관해 휴업수당 감액 승인제도나 무급순환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같은 제도 활용이 해고를 실질적으로 배제 내지 축소할 수 있었는지, 또는 시기, 내용적으로 적절한 것이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이어 “중노위 판정대로라면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최대한 다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면서 “해고 회피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입증하는 것은 사용자의 몫인데 중노위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었는지 입증하라고 판단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영에 관한 책임은 사용자에 있지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고용보험료 체납이 얼마인지, 휴업수당 부담분이 얼마인지 평가받았는지 의문”이라면서 “이 사건 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건비 절감 효과는 최대로 추산하더라도 연간 약 50억 원 내외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영업비용 5562억 원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리해고가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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