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부터 간염까지, 흩어진 바이러스 질병 하나로 통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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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해상, 어린이·건강보험 신규 담보 2종 배타적사용권 획득(사진=현대해상) |
현대해상이 임산부의 검사비 부담과 바이러스 질환 치료 보장을 강화한 신규 보험 담보 2종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으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현대해상은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의 ‘선별검사 이상 소견 후 융모막 및 양수검사 지원비’와 ‘굿앤굿1540종합보험’의 ‘특정질병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담보가 각각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두 담보의 배타적사용권 기간은 각각 6개월이다.
먼저 ‘선별검사 이상 소견 후 융모막 및 양수검사 지원비’는 출산 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받은 산모가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태아의 염색체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융모막검사와 양수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검사 가운데 비급여 항목은 산모가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현대해상은 해당 담보를 통해 출산 전 선별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진단받은 뒤 융모막검사 또는 양수검사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70만원을 보장한다.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낮춰 산모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을 함께 완화한다는 취지다.
또 다른 신규 담보인 ‘특정질병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는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치료비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수두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대상포진, 간염 등 특정 바이러스 질환으로 진단받고 급여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연간 1회 보장한다.
기존에는 질병별로 각각 보장에 가입해야 했던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를 하나의 담보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주요 바이러스 질환에 사용되는 총 37종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장 대상에 포함해 가입자의 보장 접근성을 높였다.
현대해상은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환경의 변화가 보험 소비자의 실제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보장 개발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고객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앞서 지난해에도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치료비 담보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올해 역시 임산부 관련 신규 담보를 통해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하면서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보험 보장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lyoweek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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