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20년마다 치료비 한도 복원…‘다시채움건강종신보험’ 출시

보도자료 / 김완재 기자 / 2026-08-26 1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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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뇌·심장·치매 반복 보장…‘헬스어카운트’ 도입
유병력자·고령자 겨냥 간편심사 건강종신보험도 출시
▲ 교보생명, 20년마다 치료비 한도 복원 ‘다시채움건강종신보험’ 출시(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암·뇌·심장·치매 등 4대 핵심 질환에 대한 치료비 보장을 강화하고 장기간 반복되는 의료비 부담에 대비할 수 있는 건강종신보험을 선보였다.

교보생명은 치료비 전용 계좌인 ‘헬스어카운트’를 적용한 ‘교보다시채움건강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대 10배 수준으로 헬스어카운트 한도를 설정하고, 암·뇌·심장·치매 관련 치료비를 보장 항목별로 반복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치매 관련 보장은 투여 횟수에 따라 지급한다.

특히 가입 후 20년이 지나면 사용한 헬스어카운트 보장한도가 가입 당시 수준으로 복원된다.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기준 최대 10억원의 한도를 설정한 경우 치료비로 한도를 소진하더라도 20년 후 다시 최대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으로는 일반암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비가 연간 1회 최대 3,000만원, 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가 연간 1회 최대 5,000만원이다. 뇌·심장 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와 혈전제거·용해치료비는 각각 연간 1회 최대 2,000만원, 표적치매허가치료비는 최대 2,500만원을 보장한다.

종신보험의 사망보장도 강화했다. ‘사망보장증액보너스’를 통해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금액의 매년 10%씩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며 최대 가입금액의 160%까지 받을 수 있다. 재해 사망 시에는 일반사망보험금과 함께 남은 헬스어카운트 한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보험금은 일시금뿐 아니라 최대 60회 월분할 또는 최대 20년 연분할로 받을 수 있다. 납입기간 종료 후에는 장기요양전환이나 연금전환을 선택해 간병비와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이며 5·10·15·20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주계약 5,000만원 이상 가입하면 건강관리와 질환 집중관리 등을 지원하는 ‘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위한 ‘교보간편다시채움건강종신보험’도 함께 출시했다. 3가지 간편고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췄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년마다 보장한도가 다시 채워지는 헬스어카운트와 체증형 사망보장, 다양한 전환 옵션을 통해 평생 맞춤형 건강종신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lyoweek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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