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사 (주)동구밭, '소재지 미변경'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e산업 / 노현주 기자 / 2026-06-10 08:20:21
  • 카카오톡 보내기
행정당국, 화장품법 위반 적발…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제조 중단
등록 소재지 미변경에 따른 조치… 처분 내역 10월 7일까지 공개
▲ (사진=동구밭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동구밭(대표 노순호)이 등록된 법정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은 화장품법 위반 행위로 인해 행정당국으로부터 한 달간 제조업무가 정지되는 제재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일 확정된 처분 고시에 따르면, 동구밭은 화장품법 제3조 및 제24조 등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함에 따라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1개월간 일체의 화장품 제조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며, 해당 위반 및 처분 내역은 오는 10월 7일까지 대외에 공개된다.

공개된 행정처분 정보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25 미사 테스타타워 지식산업센터(지하 3층 FB329호, FB330호, FB331호, FB332호)에 사업장을 둔 화장품 제조업체 동구밭(허가번호 제2795호)이 ‘소재지 미변경’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전격 부과받았다.

이번 처분은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화장품법」 제3조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규정한 동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7]의 2호 개별기준 가목 2)를 법적 근거로 삼아 집행됐다. 

 

이에 따라 (주)동구밭은 오는 2026년 6월 8일부터 2026년 7월 7일까지 총 1개월 동안 모든 화장품 제조업무의 효력이 정지된다. 관련 당국은 해당 위반 내역과 행정처분 기본정보를 공식 채널을 통해 발효일 이전에 미리 공개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의 대외 공개 종료 일자는 2026년 10월 7일이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nhj7711@naver.com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