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JMS정명석 총재 판결문

단독 / 박선협 대 / 2009-03-19 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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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형 받은 정명석 - 종교재판인가?

▲ 고법에서 10년형을 받은 JMS 정명석 총재의 모습
JMS 정명석총재가 고법에서 10년형을 받았다. 2월10일이었다. 그날 大기자는 법정을 메운 신자들 틈에서 정총재의 초최한 모습을 바라보며 연민의 정에 사로잡혔다. 그처럼 동안童顔에 천진난만하게 신도들과 운동을 함께 했다는 사진 한 컷이 주마등을 이뤘다.


정총재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예수에 미친美親사람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게시가 있어 '신부'를 자처하며 30개론을 설파한 것을 시작으로 그의 예수교적 노정이 시작됐다. 한 때 통일교에 심취했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그에 만족할 수가 없어 독자적인 메시아의 길을 걷기에 이르렀다고 술회한 것을 접한 바 있다. 2007년 한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일련의 취재는 정총재에 대한 인식을 여러 가지로 새롭게 만든 계기가 됐다.


그 때 함께한 K-P-J 목사들이 떠 올랐다. 그리고 그로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고발자의 한사람 K도 스치고 지났다.

재판장의 준엄한 판결문 낭독이 뇌리에 와 박혔다.
“정명석씨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45년 *월 *일생 맞지요”
“저번에 선고 연기신청서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피해자측으로부터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런 취지의 서면이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오늘 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의 판결문-피해자와 피고인 진술이 전혀 달라

우선 이 사건은 피해자측의 진술하고 피고인측의 진술이 완전히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할 만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건으로 이사건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한테 성적인 추행행위나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가지고 피해자측들은 그런 추행등의 성적인 접촉행위가 분명히 피고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신체접촉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판단의 출발점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성적인 신체접촉행위가 있었는지 그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겠고, 만약 그러한 신체접촉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피고인의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만약 그런 신체접촉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수 없다고 하면 피해자측들의 나머지 진술 부분도 역시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중국공안에 의해서 검거된 후에 약 10개월 후에 중국 생활을 하다가 2008년 2월경에 국내로 송환되어서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당시 피고인은 검찰에서 두번째로 피고인심문을 받으면서는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진술한 바가 있는데 그당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관에 있는 응접실로 중국피해자를 기도하기 위해 데려오도록 했다, 달리 장소가 없어서 목욕탕이 딸린 장소로 데려간 사실이 있다, 그곳에서 호스로 물을 뿌리면서 깨끗이 씻으라고 말하고 여자는 아래부분이 깨끗해야하니 잘 닦으라고 등에 비누까지 칠해줬다고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하고 성적인 신체접촉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진술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이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 또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진술이 완전히 허위였다 라는 점에 관해서는 상당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중략)

중국 밀항과 도피 생활 1년 후 중국 공안에 의한 검거

이 사건 후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보더라도, 홍콩사건 후 피고인이 주거를 이동했고, 그 다음에서는 여권없이 중국으로 밀항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피해자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상당 기간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1년 가까이 지난 후에 중국 공안에 의해 검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사건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한테 아무런 잘못한 바가 없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떳떳한 입장이었다는 것과는 모순된다고 판단이 되고 홍콩에서 주거이동을 한 것은 엑소더스 측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을 괴롭힐 것 같은 것이 걱정되어서 옮겼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정녕 떳떳하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의심이 들고, 중국 밀항에 관해서는 중국으로 납치되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측의 진술이나 자백에 의하더라도 중국에서 피고인이 있었을 당시 피고인의 설교 내용이 외부로 전달이 되는 등 피고인이 외부와 어느정도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은 분명하고 또한 중국에 간 후에 중국피해자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상당한 규모의 산장 내부에서 선교회가 주도적으로 개최하는 여러가지 행사라든가 각국 회원들의 면담 등 상당히 큰 규모로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서는 피고인이 과연 중국에 납치되어 감금되어 행동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도 의심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고소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엑소더스와 모의해서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고소하는 등 피고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피해자들이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엑소더스의 존재는 상당히 알려진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엑소더스에 사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사후에 협조를 받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수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략)

목사 이상 지도자적 지위나 영향력 가졌던 사람

그리고 그다음에 법률상 문제 되는 것은 항거불능 여부 등이 법률상 문제가 되겠는데 그동안 법정에 제출된 행사사진, 증인들의 증언, 잡지, 책자들의 내용에 의하면 이러한 책자들은 한번 법정에서도 말했듯이 출처를 알수가 없거나 확실하지 않은 유인물들은 제외하고 정식으로 인쇄되서 책으로 출판된 그런 것들로 한정해서 보더라도 피고인은 선교회 내에서 성경 해석론이나 여러 신자들과의 면담 과정에 있어서 선교회 내부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충분히 인정이 되고 또한 그러한 영향력에 비해서 피고인은 선교회 내에서 단순한 목사 이상의 지도자적 지위나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선교회는 종교단체로서 신의 전지전능한 신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신의 뜻과 섭리를 보통사람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보통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러한 믿음과 분위기가 존재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교회 내부의 믿음이나 피고인의 선교회 내부에 있어서의 지휘 및 영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종교적 행위로써 그대로 용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성적접촉행위로나마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서 이를 종교적으로 필요한 행위로써 용인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한채 곤혹이나 당황, 경악 등 정신적 혼란을 겪어서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써 성폭행 규정상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피고인 행위 종교적 행위로 용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따라서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보면 원심에서 무죄판결한 말레이지아 피해자 가 앞서 본바와 같이 정신적 혼란의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고 또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을 보면서 더더욱 그러한 정신적 혼란이 심해졌던 것으로써 주위에 사람들이 같이 있고 거기 휩쓸리는 영향력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어서 정신적 혼란을 강화시킨 사안이지 주위 사람에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종교적 행위로 용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무죄판결한 말레이지아 피해자의 강제추행을 인정한다.
홍콩피해자의 내용은 1심과 같이 인정.(2명 모두 준강간과 강제추행)
중국피해자의 경우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녀막 파열상을 일으킨 강간치상이 인정.


위증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신체접촉행위는 분명히 있었다고 인정이 되지만은 상해의 점에 관해서는 위증피해자가 과장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객관적 진단서가 없어 상해는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위증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이상 1심과 같은 공소기각을 유지.


위증피해자는 합의서제출후 번복했지만 자기 명의로 제출된 합의서의 작성경위에 관해서 알지도 못하고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합의서를 수기로 작성했다고 하는 등 작성 및 제출의 경위에 관해서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증피해자의 진술은 검찰진술이 더 신빙성이 인정되고 합의 후의 진술은 피고인을 위해서 한 진술이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면 피해자들의 주장을 다 받아주는 것이 되는데, 한편으로 남은 의문이 있다고 하면은 피해자들하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피해자들의 주장이 전혀 허위라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종교적 지도자 믿고 따른 회원 상태 이용 큰 잘못 저질러

그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적접촉이 전혀 없다고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검찰의 당초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이상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다른사람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고, 또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선교회의 내부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선교회 내부에서 신의 뜻과 섭리를 보통사람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보통사람에게 전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믿음과 분위기가 존재해서 피해자들도 종전에 그러한 믿음과 분위기에 의해서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쌓아오다가 피고인의 행위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어서 피고인에게 제대로 거부의 의사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믿음과 피고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계속 유지하면서 피고인을 위해서 진술을 해줄 사람도 계속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과 다른사람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피고인의 진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의 진술을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종교적 지도자로서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믿고 따르는 회원들의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극심하다고 생각이 되고 피고인이 홍콩사건이후에 불법적인 밀항이나 그런것들로서 계속 해외에 거주하면서 잘못을 계속 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1심보다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심 판결 중 위증피해자의 공소기각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파기해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74일을 형에 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JMS 정명석 총재 사건 집중 취재 계획

위 판결내용으로만 보면, 정총재는 그야말로 꽁짝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법자로서 낙인이 찍힌 셈이된다. 그렇다면 大기자가 더이상 이 사건의 맥락에 관심을 둔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그래야 할까? 재판정에 앉은 정총재의 모습이 '불쌍해 보였다"는 심정이 생긴 것이 大기자 자체를 보아서도 불가사의 했다. 후일담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떠 올랐다. 담당변호사를 만나봐야 하겠다는 점, 허탈에 빠진 정총재 제자들에게 삶의 새 활약을 강구해줘야 한다는 의지가 싹텄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 박선협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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