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족간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폭력 가해자가 보호자인 아버지인 경우 피해자인 딸이 친권상실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친족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하기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1건의 친권상실 청구권을 행사했다.
민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검은 친족간 성폭력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원에 친권상실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을 적극 청구하도록 각 검찰청에 시달했다. <일요주간>은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친족간 성폭력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그 피해사례들을 집중 공개한다. [일요주간= 이광명 기자]
▲친딸 강간하고, 친구도 추행한 파렴치한 40대 중형
친딸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또한 딸의 친구까지 추행한 파렴치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OO(40)씨는 자신의 딸 A양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1999년 9월부터 가족들이 외출해 딸이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추행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범행을 일삼았다.
뿐만 아니라 중학생이 된 A양이 울면서 반항하거나 “엄마에게 이르겠다”고 하면 폭행을 가하기도 했으며, 급기야 김씨는 A양(당시 14세)이 중학생이 된 200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 차례 강간까지 했다. 또 지난 2007년 9월 딸의 친구 B(당시 15세)양이 가출해 자신의 집에서 머물자 “딸같이 생각한다”며 추행했고, B양이 거부하면 “아저씨 집에서 나가면 갈 데 없잖아”라고, 만약 거절하면 숙식을 제공하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며 추행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딸을 추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고, 또 딸의 친구도 딸처럼 생각돼 뺨에 뽀뽀를 한 적이 있으나 추행한 적은 없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윤구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어린 딸을 지속적으로 추행해 오다가 결국 수 차례 강간하기까지 하는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달의 친구를 위협해 추행하기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는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밝혔다.
또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 및 강간을 당해 온 A양은 오랫동안 깊은 상처와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산부인가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또한 B양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시인하는 일부 범행마저 술에 취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친딸 16년간 성폭행 한 60대…낙태수술도 3회
자신의 친딸을 초등학교 때부터 성폭행하기 시작해 3회에 걸쳐 낙태 수술을 받게 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일삼은 짐승의 탈을 쓴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OO(64)씨는 1991년 6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 친딸을 추행하고 간음하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 98년 4월과 10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00년 6월에는 임신하게 되자 낙태수술을 받게 시키기도 했다.
이후에도 김씨는 수시로 성폭행을 일삼았으며, 파렴치한 범행은 딸이 24세인 지난 2007년 7월까지 계속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윤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자신의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한 어린 딸에게 3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받게 했으며, 그 후로도 스스럼없이 성폭행을 계속 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상처는 이루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의사가 피고인에 대한 진정한 용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친딸과 의붓딸 강제 추행한 '인면수심' 아빠
친딸과 재혼한 처의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이OO(38)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9월 서울 신림동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재혼한 처의 딸 피해자 이OO(17, 여)양을 보고 욕정을 느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했다.
또한 지난 2006년 1월 26월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이OO(9, 여)양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추행했다.
▲아빠 맞아? 큰딸과 작은딸 성추행에 강간까지
자신의 큰딸과 작은딸을 강간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한OO(44)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4월초 인천 도화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큰딸인 피해자 한OO(여, 당시 20세)씨가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반항을 억압한 뒤 옷을 벗기고 강간하는 등 자신의 큰딸을 두 차례나 강간했다.
또한 지난 2006년 10월 초순에는 역시 자신의 집에서 작은 딸인 피해자 한(여, 당시 15세)양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이 닿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지난 6월에도 큰딸인 피해자를 불러 다리를 주무르게 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등을 만지는가 하면,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며 강제로 추행하는 등 큰딸과 작은딸을 벗 갈아 가며 5차례나 강제로 추행했다.
▲14세 친딸 상습 추행하고 강간한 패륜 아버지
아동보육시설에 맡겼던 어린 딸을 집으로 데려온 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최OO(39)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최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9살인 친딸 A양을 서울에 있는 불우아동 양육시설인 OOO에 맡긴 후 5년만인 지난 2006년 10월 26일 데려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다.
최씨는 A(14)양이 잠에 깊이 드는 편이어서 몸을 더듬으며 추행을 해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고, 설사 알더라도 잠결에 당하는 일이며, 딸이 어리고 자신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반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마음을 먹었다.
이에 최씨는 A양을 데리고 온 당일 자신의 서울 구로동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양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몸을 더듬으며 추행했고,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한 최씨는 며칠 뒤에도 또 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자신의 행동이 부모로서 파렴치하고, 폐륜적인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같은해 11월에는 잠을 자고 있던 A양을 두 차례나 강간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11월 27일에는 A양이 자신이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개쿠션을 집어던지고, A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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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딸 성폭행한 비정한 아버지 중형
자신의 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비정한 아버지 이OO(39)씨는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01년부터 당시 9살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특히 2005년 3월에는 당시 13세인 딸을 여관으로 불러내 뒤 강간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강간했다.
▲친딸 2명 강간한 파렴치한 50대 징역 10년
자신의 두 딸을 강간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A(51)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00년 7월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첫째 딸(당시 13세)을 깨워, 강간하는 등 3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또 2002년 8월에는 둘째 딸(당시 14세)에게 밥을 먹으라고 안방으로 부른 후 강간하는 등 2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의 아들의 여자친구(15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3회에 걸쳐 추행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아내와 협의이혼을 했는데, 아내에게 남자가 생기자 무능한 나를 떼어놓기 위해 딸들과 짜고 벌인 것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친딸 수년간 추행한 파렴치한 전도사 실형
자신의 친딸을 집과 교회 예배당 등에서 수년 동안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교회 전도사 김OO(45)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0년 7월 이천시 사음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A(당시 10세)양에게 “엄마에게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겁을 주며 추행하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파렴치한 행각은 5년여 동안 계속됐다. A양이 점차 커가며 거부하자 김씨는 “아빠니깐 괜찮아”라고 말하며 추행했으며, 완강하게 거부하면 폭행까지 일삼았다. 심지어 교회 예배당에서조차도 아이의 몸을 더듬었다.
▲정신지체 친딸 강간한 파렴치한 아버지 중형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친딸을 5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파렴치한 아버지 이OO(47)씨는 2003년 6월 인천 석남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딸(22)을 강간한 이후로 지난 2007년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성폭행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수 차례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지극히 반인륜적인 점,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완전히 방기하고 장애를 가진 딸을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입었고, 이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같이 살기 싫어 복지원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며 피고인을 계속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를 완화해 주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조사돼 기소되지 않았지만 범죄사실 이외에도 피해자를 주기적으로 강간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간 당한 딸과 아내의 탄원에 법원도 선처
자신의 어린 딸을 5년 동안 추행하고 강간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와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관용을 베풀었다.
권OO(48)씨는 2001년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당시 10세)을 강제 추행하기 시작해 2004년부터는 딸을 상습적으로 강간했다. 권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딸이 14세이던 2005년 10월까지 계속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친딸을 10세 때부터 14세 때까지 반복적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며 성적 만족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이유로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공판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으로 인해 다른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며 자책하고 괴로置求등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 된 후부터는 일부러 외지에서 일을 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스스로 피하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특히 피해자와 처가 선처를 간곡히 원하며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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