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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검찰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까지 전국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1667명으로 모두 수사대상이다.
이 가운덴 16개 광역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8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기초단체장 당선자 54명, 교육감 당선자 3명이 포함돼있다. 기초단체장 당선자 8명은 혐의가 인정돼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교육의원 당선자 중 입건자는 아직 집계되지도 않아, 선거사범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이나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검찰은 당선 무효가 가능한 사건은 수사력을 집중해 한 달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법원도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무효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선자 가운데 371명이 기소돼 88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가 이어지면서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안을 4일 마련해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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