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는 인권침해가 아니다”

사회 / 이광명 / 2010-06-10 2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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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법정, 17개 중?고?대학교 학생대표 참석 토론

재판장 판결요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청소년육성국민운동본부(총재 이영주?사무총장 김창신)와 그린넷청소년연맹(회장 조정기)은 행정자치부와 청소년위원회의 지원과 후원으로 지난 5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시립 동대문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사랑의 매, 인권침해인가 아닌가』를 주제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법정에서 17개 중, 고, 대학교 학생대표 270여명의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 결과 ‘사랑의 매는 인권침해가 아니다, 따라서 무죄이다’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행사는 제1부 개회식에 이어 제2부 본행사인 청소년법정모의재판에서 개정선언, 피고인 호출 및 입장, 피고인 인정신문, 검찰측 모두진술, 검찰측 신문, 변호인측 반대신문, 증거조사 및 증거물 제출, 증인신청, 증인선서, 증인신문, 검찰측 논고 및 구형, 변호인측 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배심원 평결회의, 선고, 폐정선언의 순서로 2시간 동안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 검찰측 증인(이민섭/수원고등학교) 증언요지
사랑의매는 선생님들의 체벌을 미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체벌은 선생님들이 저희를 상대로 ‘화풀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리 심하지 않은 일이거나 때로는 잘못도 말씀 안 하시고 심한 폭언을 하거나 심하게 때리십니다.

■ 검찰측 증인(허은혜/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증언요지
네. 저는 모학교에 재학중인 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곱슬머리인 탓에 사람들에게 종종 오해를 받긴 했지만, 이렇게 심한 대우를 받은 적은 처음입니다. 학생에게 이런식으로 대하는 게 교사의 옳은 행동인가요? 원래부터가 곱슬인 제가 그런 대우를 받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희 반에서 제가 곱슬인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은 거의없고 선생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며 저를 믿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선생님께 받은 상처로 인해 성적도 떨어지고 심지어 가출까지 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무책임한 행동하나에 저희 학생들은 마음의 상처와 절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그런 행동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변호인측 증인(조수영/의정부광동고등학교) 증언요지
제가 생각하기에 사랑의 매란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올바른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사랑의 매가 필요한 이유는 말로 주의를 주거나 훈계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께서 훈계를 하는 경우 잘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소수의 학생들에겐 때론 사랑의 매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도할 학생들이 소수가 아닌 다수인 점에서 사랑의 매는 필요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기초지식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등 사회 안의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개인을 위해 사회를 맞출 수 없듯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모든 학생을 다 이끌고 가려면 적절한 정도의 사랑의 매가 필요합니다. 만약 잘못된 점을 제때에 바로 잡지 못한 학생들이 곧바로 사회에 나아간다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부당한 체벌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 잘못한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체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선생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선생님들께서 학생에게 어떤 교육의 전달의도를 가지고 체벌을 가하는 가를 유념해주셨으면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체벌은 선생님과 학생의 공감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꼭 염두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고 심한 체벌은 사랑의 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말이 있듯이 학생들의 개선된 행동을 위한 적절한 정도의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체벌하시는 것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심한 체벌은 허용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학생들은 예전과 달라서, 교사에게 반항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몇 번의 말보다는 한 번의 체벌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잘못한 학생에게 교사가 몇 번 말로써 다스리려고 했을 때, 학생이 그대로 따라와 주면 학생도 좋고, 교사도 좋은 결과가 되겠죠. 하지만, 학생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충동이나 호기심 때문에, 잘못을 되풀이하게 되고, 그러면 잘못의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어차피 선생님께서는 때리지도 않으실텐데" 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어 학생들의 태도가 더 나빠지고, 그로 인하여 선생님의 지도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수업 분위기도 나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체벌이 꼭 필요한 이유는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도 듣지 않고, 무엇인가 강한 제재 조치가 필요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체벌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서로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 잘못을 용서해주는 사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필요악인 체벌은 교사의 최후 방침으로써 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변호인측 증인(박선정/공진중학교) 증언요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저는 수업을 들어도 이 해가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수업시간에 잠을 잤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는 선생님의 말씀은 도움이 도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듣지도 않고 반항했습니다.


그리하여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니?”라는 선생님의 호통과 더불어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맞는 순간까지도 왜 맞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맞고 난 후의 선생님의 말씀과 맞았던 아픔으로 잘못을 반성할 수 있었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때리시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제자를 위한 충고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변호인측 증인(이준원/중동고등학교) 증언요지
만약 체벌이라는 것을 법으로써 금지시킨다면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뿐 아니라 체념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교육환경을 더더욱 어려워져 갈 것이며, 선생님이 선생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업에 대해 피교육자의 주위를 환기시켜 학업에 전념하게 하고, 극단적인 잘못을 행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육적인 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체벌은 최소한의 선택입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하나가 되어 즐겁게 공부하고 학교생활을 한다면 체벌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체벌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체벌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학생들도 선생님들에게 왜 체벌을 하시느냐고 따지기보다는 스스로 체벌을 없애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석검사(신원문/성균관대 사회계열) 논고요지
“아이는 절대 꽃으로라도 때려서는 안된다는 것 알지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간다니까” “절대 아이를 안때리려하지만 버릇없어질까 걱정이야” 이런 소리를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또한, 안때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자녀에게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가치규범을 심어주기 위하여 사랑의 매는 필요악이라는 일부의 주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검사는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안된 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매 또한 일종의 폭력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랑의 매란 것도 확실한 기준 설정도 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합의 도출도 없이 막연히 사랑의 매란 이름으로 비교적 사회적 약자인 우리내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인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랑의 매도 실상을 보면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100% 컨트롤 할 수 없다고 보면 체벌하는 매에 감정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교사나 부모들이 매로서 아이를 가르치면 아이의 나쁜 버릇이 일시적으로 고쳐질지 모르나 그 아이에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아이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또한 아이를 매로 다스리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매의 강도를 더해가지 않으면 매의 효용가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매를 맞고 성장한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폭력에 대해 순종하게 되거나 부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생활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아이를 때리면서 그런 희망을 바라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써 대우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리는 매 몇 대보다는 따스한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고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전제하에 사랑의 매는 폭력행위로써 아이들에게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 변호사(엄석현/광동중학교) 변론요지
체벌을 인권 침해까지의 심각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을 주변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한 잘못에 대해서만 사랑의 매를 대는 것이지, 선생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체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이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 한다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호사(김수현/성보중학교) 변론요지
저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체벌하시는 것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심한 체벌은 허용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학생들은 예전과 달라서, 교사에게 반항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몇 번의 말보다는 한 번의 체벌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잘못한 학생에게 교사가 몇 번 말로써 다스리려고 했을 때, 학생이 그대로 따라와 주면 학생도 좋고, 교사도 좋은 결과가 되겠죠. 하지만, 학생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충동이나 호기심 때문에, 잘못을 되풀이하게 되고, 그러면 잘못의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어차피 선생님께서는 때리지도 않으실텐데" 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어 학생들의 태도가 더 나빠지고, 그로 인하여 선생님의 지도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수업 분위기도 나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체벌이 꼭 필요한 이유는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도 듣지 않고, 무엇인가 강한 제재 조치가 필요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체벌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서로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 잘못을 용서해주는 사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필요악인 체벌은 교사의 최후 방침으로써 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김윤식/경원대학교 법학과) 판결요지
대법원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단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관념 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만 징계권의 행사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체벌이라는 상벌행위의 사용이 불가피한 일선 교육현장의 현실과 교사의 고충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의 체벌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안에 분명한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할 의도를 가진 일반적인 의미의 체벌과는 다르고 학교는 아직 정신적,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을 돕는 기관이므로 학생들에게는 제한적으로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체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학생이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력이나, 학생의 불건전한 행위에 상당한 수준을 넘는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체벌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 “사랑의 매”에 대해서 배심원평결회의(배심원장 장태성/선정고등학교) 결과 배심원 150명 중 무죄주장 78명(청색카드), 유죄주장 72명(적색카드)으로 이를 참작하고 재판부의 뼈를 깎는 판결의 고민 결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사랑의 매’는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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