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반역자 황장엽 처단하라!"

사회 / 송윤세 / 2010-07-07 14: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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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장엽 암살조'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씨(36)와 동모씨(36)에게 각각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다.

형법상 자격정지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등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한창) 심리로 열린 김씨와 동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와 동씨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남파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이들의 범행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라며 "구형은 두 사람 개개인에게 내리는 것이라기보다 북의 공작조직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씨와 동씨의 변호인은 "황 전 비서에 대한 암살계획이 실행에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선처해 주면 한국체제에서 열심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말했고, 동씨는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정찰총국장 김영철로부터 "황장엽이 근래에 와서 수뇌부와 체제를 비난하는 도수가 지나치다. 민족의 반역자 황장엽을 처단하라"는 말과 함께 살해지령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탈북자로 가장해 중국과 제3국을 거쳐 올 1, 2월 각각 국내에 입국하는 등 지령을 실행에 옮기려다 국정원 합동신문 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발각돼 암살계획은 결국 미수에 그쳤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23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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