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서울 서초 지역에 본점을 두고 부산, 울산 등 전국에 7개 지점과 17개 교육센터를 가지고 불법 영업형태로 영업을 해온 이들 업체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44억 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웰빙테크는 황제측홍삼겔골드, 서산육쪽마늘환 등 건강식품, 앙쁠레르 마스카르와 같은 화장품 등 400여개 품목을 취급했다"며 "이러한 제품을 불법적으로 약 2만 9,000여명 판매원에게 방문판매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기만적 유인, 판매원 부담행위, 교묘한 청약철회 방해 등 5가지 방문판매법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 업체는 주로 25세 미만의 청년층을 판매원으로 모집해 ‘종합유통회사’, ‘보안업체’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유인했다는 것.
공정위는 "이들 유인된 고객에게는 2~6개월 안에 간부급 상위 판매원 DIA직급으로 승급시켜주며 매월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허위 사실을 알리고 고객들과 거래를 유도했다"며 "물품구매 자금이 없는 고객들에게는 대부업체 등에 대출알선 및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으며 구매를 주저하는 고객들에게는 대출금을 갚아 줄 것처럼 약속했으나 갚아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구매물품을 센터에 보관하게 하면서 공동사용, 나눠먹기, 시식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훼손하게 하여 반품을 어렵게 했다.
또한 고객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때까지 상위판매원 2~3명이 지속적인 감시, 폭언. 인신모독 등 협박조의 말투로 심리적, 물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물품구매를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후원수당은 ㈜웰빙테크의 보상플랜에 의해 직급구조가 회원-FC-SC-PEARL-GC-DIA-PD-WB등 8단계로 되어 있었으며 회원은 후원수당을 받지 못했다. 판매원 첫 단계인 FC직급이 되기 위해 1~2백만원, SC직급이 되기 위해서는 5~6백만원의 물품을 구매 하도록 했다.
FC, SC, PEA, GC는 하위판매원과 팀장이라 불리는 간부직급자 DIA 및 상위직급자 PD, WB로 구분하여 DIA 직급자의 경우 간부급 상위판매원으로서 하위만매원이 데리고 온 고객에게 마케팅 설명, 교육, 회유 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이들 중 상위직급자 PD, WB은 고객을 상대로 직접 회원가입을 권유하지 않고 자신의 하위 조직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이에 공정위(위원장 김동수)는 이번 조치는 등록된 다단계업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벗어나 불법 피라미드화된 형태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엄단 하였다는데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다단계판매요건이 강화된 개정 방문판매법이 금년 8.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신․변종 다단계업체등 미등록다단계 및 등록업체의 피라미드성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정밀한 조사를 거쳐 적발된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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