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억 초과 해외계좌 ‘내달 2일까지 신고해야’

e산업 / 이 원 / 2012-06-12 15: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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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 과태료 부과…1억 원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일요주간=이 원 기자] 10억 원 이상 해외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다음 달 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계좌내역을 신고해야한다. 위반 시 최고 잔액의 50%에 가까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43명을 대상으로 총 1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국세청은 12일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시행으로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경우 기한 내 성실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자는 매년 신고의무를 진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년간의 과태료를 누적해 부과한다. 특히 5년 후에도 미신고 계좌로 적발될 경우 미신고 잔액의 최고 50%까지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

올해부터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제도가 도입돼 미(과소)신고 사실 적발 시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감면해준다.

여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가 추가됐다. 이는 미신고 적발된 계좌와 련된 자료를 제공해 과태료가 납부, 불복절차가 종료되면 1억 원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43명에 대해 총 1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기한 후 자진신고자 10명에게 8억8,000만원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33명에게 10억4,0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38명에 세액 622억 원을 추징했고 13명에 대해서는 3억 원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경석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신고기간 종료 후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점검을 시작으로 미신고자 적발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제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및 내국법인(해외지점이나 연락사무소 포함, 단 해외현지법인은 제외)이 그 신고 대상이다. 이들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 그 다음 해 6월까지 납세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가, 공동명의계좌는 각 공동명의자가 모두신고해야한다.

미신고, 축소신고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유계좌금액의 4~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신고 금액이 20억 원 이하면 계좌금액의 4%, 20억~50억 원은 7%, 50억 원 초과는 10%로 차등 부과된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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