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금속가공업체 장시간 근로 '심각'···96% 법 위반

e산업 / 이 원 / 2012-06-14 16: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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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업체 20곳, 1046명 근로자 신규채용·일부 업체 주야 2교대제→3조2교대 [일요주간=이 원 기자] 대표적인 장시간 근로업종인 자동차부품업체및 금속가공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업체 대부분이 연장근로 한도시간인 주12시간을 초과,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1일까지 500인 이상 기업 48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 업체의 96%가 연장근로 한도 시간을 초과했고 근로자들은 주중 연장 근로, 휴일 특근은 물론이거니와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내지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감독대상 사업장인 48개 업체 중 39개(81.3%)업체는 주야 2교대로 운영됐고 주간조와 야간조가 각각 12시간씩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다. 27업개 업체는 주중 연장근로 만으로도 법정 한도시간인 주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해왔다.

휴일 특근 역시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2012년 3월기준, 22개업체(45.8%)는 주1~2회씩 휴일 특근을 해왔으며 이중 42개 업체는 휴일 특근 시간이 1일 8시간이 넘어 휴일에 제대로 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차휴가도 예외가 없었다. 44개업체가 연차일수 중 50% 미만을 사용해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장시간 근로로 인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한도시간를 초과한 업체는 48개 업체중 46개 업체인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따라 고용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46개 업체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받아 시정지시를 내렸다. 업체별 차이는 있으나 20개 업체의 경우, 총 1046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했고 일부 업체는 주야 2교대제를 3조2교대 등으로 개편(전체 또는 일부공정)하기로 계획서를 제출했다.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과 편도인 주무관은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장시간 근로개선 컨설팅을 연결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도 빠짐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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