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당행이체를 위해 창구를 찾은 고객들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15일 신한은행이 당행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타 지점으로 송금 시 100만원 이하 1,000원, 초과분은 1,5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한은행의 이같은 당행 송금수수료 면제 이행에 타 은행들도 고객 이탈을 막기위한 전면적인 수수료 폐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에 앞서 국민은행은 당행이체 시 창구에서 송금수수료를 면제해왔으며 NH농협은행도 오는 20일부터 이에 당행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자동화기기(ATM) 수수표 폐지에 이은 창구 이용 수수료를 인하했던 은행들은 당행 창구수수료 면제로 고객 응대 시 혼선을 빚어온 창구직원과 고객 간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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