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단장 임광희)은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을 맞아 지난 달 1일에서 오는 30일 까지 불법어업행위와 불법어구, 범칙어획물 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의 중국어선 지도단속에 치중하던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의 휴어기(6.01~9.16)동안, 국내 불법어로 행위와 불법어구, 범칙 어획물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광범위한 해상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 해상 단속과 병행하여 육상의 불법어구와 범칙어획물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어구 제작 및 판매, 어획물 위판장의 불법어획물 유통행위와 우범 항·포구 입·출항 어선의 무허가, 불법어구 적재, 체장미달 어종 포획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19일(화)까지 총 32건으로 불법어획물 위판 8건, 불법어구 제작업체 1건, 불법 위판 관련 선박 10척, 무허가 잠수기 6건, 수산시장 및 횟집 불법어획물 판매 4건, 스킨스쿠버 사용 전문 수산사범 3건이 적발됐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앞으로도 육‧해상 입체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서남해안의 어업질서가 조기 확립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꽃게 금어기(6.16~8.15)에 맞춰 사전 단속예고를 실시하고, 동 기간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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