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노조 “‘직권남용’ 서규용 농식품부장관 검찰에 고발”

e산업 / 이 원 / 2012-06-20 1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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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노동조합(농협 노조)가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 서규용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은 농협중앙회 본사ⓒ일요주간
[일요주간=이 원 기자] 농협중앙회 노동조합(농협 노조)가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 서규용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농협 노조는 20일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일방적으로 체결한 경영개선이행약정서(MOU)로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농협 조합원의 고용불안 등을 야기했다”며 “위법행위를 벌인 서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이날 오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달 21일, 서 장관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MOU는 농협중앙회와 노조 간 합의 시 체결하고 불발 시 6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앙회와 노조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 달 29일 ‘불법적인 MOU’를 강행했다고 항변했다.

특히 그는 서 장관의 불법적인 MOU 체결 내용에 조합원의 인력조정안에 대한 일방적인 사항
이 남아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강압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번 고발 사건 대리인인 새날법률사무소는 “정부가 농협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일반 기업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조금 지원을 앞세운 MOU가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했기에 형법상 직권 남용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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