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문제점과 대안 찾아 '공기업 민영화'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사회 / 노정금 / 2012-06-25 12: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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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 글로벌정치경제 연구소 오건호 소장 등 토론자로 나서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철도 민영화, 공항 민영화, 가스 민영화, 면세점 민영화등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보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오는 27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 날 토론회는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과 통합진보당 박원석의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오건호 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서 공공서비스 부분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와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벌이게 된다.

특히 롯데와 신라의 독과점 체제에서 개인의 수익으로만 이어지는 면세점의 경우 특혜사업을 운영하는 댓가로 면세점 매출이나 수익금의 일부를 공적기금에 납부케 하는 것을 19대 국회에서 법령제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국가가 허가해 주고 통제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특혜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적기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복권사업의 경우 이익금 전액을 국민복지 증진에 사용하고 있으며, 경마의 경우 매출액의 16%를 레저세로 납부하고 있으며, 카지노 사업의 경우에도 매출금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자발적으로 징세권을 포기한 특혜사업인 면세사업의 경우는 예외이다. 한편 민간이 아닌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의 경우 수익금 전액을 관광진흥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이다.

또한 국회에서 면세점내 일정부분을 국산품 판매 전용공간으로 강제화하는 방안을 19대 국회에서 법령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면세점내 국산품 매장은 매장면적 중 20% 이상 또는 330㎡ 이상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조건으로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국산품의 장려와 판매를 확대하고자 2012.12.31자로 고시를 개정하여 국산품 매장은 매장면적 중 20% 이상에서 40%로 또는 330㎡ 이상에서 825㎡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예정인 고시조차 시내면세점과 신규로 허가 예정인 외국인전용 시내면점에 국한 된 것으로 대기업에서 특혜로 영업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면세점(롯데, 신라), 김포국제공항면세점(롯데, 신라), 김해국제공항면세점(롯데), 제주국제공항면세점(롯데) 등 우리나라 대표 면세점인 출국장면세점은 국산품에 대한 의무 규정없어 외국상품판매 위주의 특혜를 누리고 있어 고시개정(안) 조차 눈가리고 아웅하는 대기업위주의 고시개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면세시장 매출의 경우 약 91%가 외산판매에 의한 매출이고, 약 9%(국산담배 포함시 18%)가 국산품판매 매출로 알려지고 있다. 면세시장에서의 지나친 외산판매는 결국 면세매장에서 판매할 외산을 외국에서 구입해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되어 국부유출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나친 외산선호와 국산홀대를 방지하고자 국산품 판매 전용공간을 면세점내 일정부분을 강제화하는 방법이 논의되는 셈이다. 인천국제공항에 입주해 있는 3개사 면세점(롯데, 신라, 관광공사) 중에서 관광공사 면세점의 국산품 판매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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