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그룹 향한 칼끝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 초읽기'

e산업 / 이 원 / 2012-06-29 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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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 원 기자] SK그룹의 계열사 간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공정위 감시망에 포착, 내달 초 과징금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정권들어 공정위가 첫 재벌그룹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앞서 타 재벌그룹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SK그룹 재제조치가 재벌그룹 내 ‘자회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본격적인 과징금 부과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SK그룹 계열사들이 시스템 통합업체인 SK C&C에 전산관리 시스템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납품가격을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발주하는 등 SK C&C에 일감몰아주기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인 (주)SK의 지분 31.82% 소유한 SK C&C가 계열사간 수의계약을 통해 대주주의 불법적 영업이익을 본 부분을 철저히 감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분소유의 상당수가 사실상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SK C&C가 결국 대주주 배불리기에만 열을 올린 채 중소기업간 거래에서는 부당한 단가 인하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 기간동안 SK C&C는 조사관들을 유인해 자료를 다른 곳으로 빼내는 등의 불법 행위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방해’와 관련한 과태료도 추가될 방침이다.

지난해 재벌그룹 계열사 3곳, ’일감 몰아주기’ 관행 현장조사 착수
12월 ‘웅진’, ‘한화’, ‘STX’ 계열사 ···60억 원의 과징금 부과돼

지난해 7월 공정위는 현대엠코와 SK C&C, 대림I&S 등 대기업 계열사 3곳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재벌그룹 계열사인 이들 업체는 대기업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시장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정한 사실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는 지 등의 ‘일감 몰아주기’관행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SK C&C는 지난 2000년 5,000억 원대 매출에서 2010년 무려 20배가 넘는 1조4,700억 원의 초고속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부분에 계열사간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대상에 포함 된 현대차그룹 계열 시공사인 현대엠코 역시 2010년 매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조2,400억 원이 현대차 계열사 간 거래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말, 공정위는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발표 자료를 통해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유통, 건설 분야에서 발생한 웅진, 한화, STX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포함 과징금 총 60억3,100만원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자료에 따르면 웅진은 MRO를 통해 주력 계열사 5곳에 소모성 자재 등을 2005년부터 약 1년간 (주)웅진홀딩스를 통한 일괄구매로 ‘구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총 52억3,2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주)웅진홀딩스가 통합 판매를 통한 유통 마진을 물론 구매대행수수료까지 이중 지급받았다며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들어 과징금을 내렸다. (주)웅진홀딩스 지분의 78%는 웅진 그룹이 쥐고 있어 사실상 대주주의 불법적 영업이익을 부추긴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올 3월, 공정위 대기업 모범기준 제정, 채택 권고에 나서

결국 공정위는 재벌그룹 간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해 경쟁입찰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고자「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안을 제정, 채택 권고에 나섰다.

지난 3월말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SK그룹을 포함, 삼성, 현대 등 5대 재벌 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모는 전체 내부거래(15조7170억원)의 30%에 해당하는 4조9,650억 원을 차지했다.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과 함께,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에 오른 SK C&C의 일감 몰아주기 규모는 지난 2010년 기준 9,4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90%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계열사 내부 재벌기업 집단 소속 20개 광고·SI(시스템통합)·물류업체 실태조사(11.11월) 결과에 따르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88%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매출규모 2~5% 이내···최대 수백억 원 전망

특히 이번 SK그룹 계열사 SK C&C의 일감 몰아주기식 실태를 살펴본 결과 공정위는 매출의 63.9%가 계열사 발주에 의한 부당 내부거래로 밝혀질 경우,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방법으로 계열사를 지원했을 경우 관련 매출규모의 2~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들어 매출 대비 2~5% 에 달하는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부당 내부 거래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SK그룹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SK C&C를 비롯해 SK그룹 관련 주가가 2% 넘게 물량이 빠지며 유가증권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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