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영·유아식품의 미생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신뢰도를 높이고자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시료채취 및 결과판정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식품은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특수용도식품), 6개월 미만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이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유아 대상 식품의 미생물 검사에 대한 '시료 채취 수 확대', '세균수 기준 강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결과 판정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은 미생물 오염이 모든 식품에 균일하지 않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시료채취 및 결과 판정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서, 과학적이고 안전한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수립된 ‘식품 미생물 기준․규격 종합관리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영․유아 식품의 미생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국민건강보호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무역마찰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시료채취법 및 결과판정법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EU 등에서 이미 도입․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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