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각) 복수의 해외 외신은 미국 대법원이 기아자동차 세피아 모델을 구입한 펜실베니아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기아측이 제시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56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집단 패소 판결을 뒤집으려던 노력이 기아차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
기아차 세피아의 집단 소송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9년 세피아 모델을 구입한 한 소비자가 자신이 2만7,000여 km를 운행하는 동안 5번의 브레이크 고장이 났다며 기아차 현지법인을 상대로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동종 모델을 구입한 펜실베니아 약 1만명의 주민들이 필라델피아 민사법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면서 2002년 560만 달러 배상 판결을 시작으로 10년간의 세피아 브레이크 결함 공방이 본격화됐다.
판결에 불복한 기아차는 2006년 말 미 연방법원에 항소했지만 미 대법원은 56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외신은 이번 대법원 패소 판결을 놓고 기아차 북미법인 측은 정확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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