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재무상태 다소 개선···부채비율 전년比 5% 감소

e산업 / 이 원 / 2012-06-27 1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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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 원 기자] 부실한 재무상태로 공정위에 지적을 받아온 상조업체들이 재무건전성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다만 부채비율과 순손실규모가 감소하는 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실업체가 여전히 상존해 정부의 지속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307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 등록사항·재무현황·선수금 보전현황 등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으며, 평균 부채비율이 지난해 대비 5% 감소한 130%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기준 총 선수금은 2조4,676억 원으로 약 30.1% 규모가 보전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의 조사대상에 오른 307개 상조업체는 공개대상 사업자로 공개자료 중 자산·부채 현황은 올해 이후 신설(5개사), 소재불명(13개사) 등 총 40개사를 제외한 267개 업체가 그 대상에 올랐다. 상조업체가 말하는 선수금 보전은 상조업체가 도산했을 경우, 소비자의 납부금 환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업계는'법정 선수금 보전 의무비율'을 오는 2014년 3월까지 50%로 규정해놓은 상태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상조업체 중 상위 업체인 자산 100억 원 이상 업체 기준 순손실규모는 175억 원으로 38.8% 감소했으며 지급 여력비율 역시 4.2% 증가세를 보이며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


▲ 상조업체 재무상태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법정 선수금 보전 의무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됨에따라 총 선수금은 30.1%의 보전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일부 영세업체에서는 법정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이 9.7%에 미달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진 시정이 불가능한 업체도 포함돼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0억 원 미만인 업체수는 153개로 전체 57.3%를 차지했지만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676억 원으로 전체 상조업체 자산의 4.3%에 불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상조회사의 총 납입 자본금 역시 지난해 대비 4.3% 증가한 82억 원으로 총 납입자본금은 1,984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 총액 100억 원 이상인 28개 업체에서 매출액은 3,288억 원, 당기 순손실은 276억 원을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상조업체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등 개선되고 있다"며 "일부 영세업체에서 법정 선수금 보전 의무비율에 못미치고 있으나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전 의무비율(법정 선수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할 예정으로 이에따른 유예기간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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