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307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 등록사항·재무현황·선수금 보전현황 등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으며, 평균 부채비율이 지난해 대비 5% 감소한 130%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기준 총 선수금은 2조4,676억 원으로 약 30.1% 규모가 보전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의 조사대상에 오른 307개 상조업체는 공개대상 사업자로 공개자료 중 자산·부채 현황은 올해 이후 신설(5개사), 소재불명(13개사) 등 총 40개사를 제외한 267개 업체가 그 대상에 올랐다. 상조업체가 말하는 선수금 보전은 상조업체가 도산했을 경우, 소비자의 납부금 환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업계는'법정 선수금 보전 의무비율'을 오는 2014년 3월까지 50%로 규정해놓은 상태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상조업체 중 상위 업체인 자산 100억 원 이상 업체 기준 순손실규모는 175억 원으로 38.8% 감소했으며 지급 여력비율 역시 4.2% 증가세를 보이며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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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체 재무상태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
특히 자진 시정이 불가능한 업체도 포함돼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0억 원 미만인 업체수는 153개로 전체 57.3%를 차지했지만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676억 원으로 전체 상조업체 자산의 4.3%에 불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상조회사의 총 납입 자본금 역시 지난해 대비 4.3% 증가한 82억 원으로 총 납입자본금은 1,984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 총액 100억 원 이상인 28개 업체에서 매출액은 3,288억 원, 당기 순손실은 276억 원을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상조업체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등 개선되고 있다"며 "일부 영세업체에서 법정 선수금 보전 의무비율에 못미치고 있으나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전 의무비율(법정 선수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할 예정으로 이에따른 유예기간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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