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사후납부제도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내국인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사후납부 적용한도를 신고건당 납부세액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이후 연간 사후납부 이용실적은 3배 정도 증가한 반면 체납발생률은 50% 정도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어 보다 많은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상금액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후납부할 여행자는 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관세납부전용 계좌번호 및 세액을 SMS 문자로 안내받아 사후납부하고,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없이 기 안내받은 문자를 확인하여 납부 가능하다. 또 세관은 수납즉시 결과를 SMS 문자로 안내해주므로 안심하고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귀중품 등 고가 휴대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출국할 때 수기로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입국시에 관세를 면제받았던 것을 앞으로는 출국전 어느때라도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면 입국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수입면세를 받을 물품을 가진 여행자는 출국에 임박하여 반출신고서를 작성·제출함에 따른 불편함과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여행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고내용을 등록한 후 출국시에는 해당물품을 제시하고, 세관직원에게 반출신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금 사후납부 확대 및 휴대반출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해외여행자가 보다 편안하고 한층 높아진 여행자휴대품 통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