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면서 구역을 철저히 보전하기 위해 훼손지복구제도 정비, 개발제한구역 재지정(환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7월 6일부터 40일간(기간 7.6.~ 8.16.)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인 훼손지의 복구와 보전부담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훼손지 복구비용과 보전부담금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제지역 총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하였다. 현행은 훼손지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복구대상지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제지역 총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증축시 부담금이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장 등의 증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 대지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50% 완화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해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여 관리한다. 택지⋅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 장기간 개발계획을 미수립할 경우 해제지역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후 3년이 지나도록 개발계획이 미수립되거나 사업구역 등 지정효력이 상실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단 취락지역(해제취락)은 재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불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얻는 이득은 철저히 회수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연 1억원)이 설정되어 불법행위의 규모가 클수록 이익이 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하여 불법행위로 얻는 이득을 철저히 회수함으로써 구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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